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요지
동산질권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담보물인 동산을 점유하는 것(유치적 효력). 둘째,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우선변제적 효력).
질물은 채무자 본인이 제공할 수도 있고,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할 수도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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