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감정 등 규정의 준용) 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도면·사진 등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감정·서증·검증에 관한 규정(제3절 내지 제5절)을 준용한다. 새로운 형태의 전자증거에 기존 증거조사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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