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22조 (감정 등 규정의 준용)

제122조(감정 등 규정의 준용) 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도면·사진 등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감정·서증·검증에 관한 규정(제3절 내지 제5절)을 준용한다. 새로운 형태의 전자증거에 기존 증거조사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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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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