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최근 개정 2025.7.22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22>

요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주주 전원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 정관으로 보수 6배(사외이사 3배)를 초과하는 금액 부분을 감면할 수 있다. 고의·중과실 및 경업·이해충돌 거래의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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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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