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조문이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고(①, 임의적 취소), 당사자가 합의로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②, 필요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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