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조문이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고(①, 임의적 취소), 당사자가 합의로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②, 필요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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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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