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조(심문의 생략)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요지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한다. 압류의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채무자가 미리 알면 채권을 회수·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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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심문의 생략)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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