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6조 (심문의 생략)

제226조(심문의 생략)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요지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한다. 압류의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채무자가 미리 알면 채권을 회수·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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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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