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조(심문의 생략)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요지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한다. 압류의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채무자가 미리 알면 채권을 회수·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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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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