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허가사건의 처리절차)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4.27>
1.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기록정정허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신청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2>
제5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그 통지서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12.12>
1. 신청인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2. 통지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3. 통지 연월일
4. 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 및 소속법원의 표시

요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등 허가사건에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신청 가능 연령·신청서 기재사항과 허가재판의 통지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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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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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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