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한 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는 개의·중지·산회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의 성명, 표결수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한다(제1항).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고, 2매 이상이면 간인한다(제2항). 등기신청서에 이사회 의사록을 붙이는 경우에도 이 요건을 갖춘다. 총회 의사록의 기명날인을 정한 민법 제76조 제2항과 요건이 다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