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0>
요지
입목은 토지에 붙은 수목의 집단 가운데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이다(제1항 제1호). 등기를 받아야 비로소 “입목”이 되므로, 등기 여부가 일반 수목과 입목을 나누는 기준이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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