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입목은 토지에 붙은 수목의 집단 가운데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이다(제1항 제1호). 등기를 받아야 비로소 “입목”이 되므로, 등기 여부가 일반 수목과 입목을 가르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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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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