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과태료)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요지
시ㆍ읍ㆍ면의 장의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