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벌칙)

제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삭제 <1995.3.30>

요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핵심 형사제재 조항이다. 조세 회피·가격변동 이득 취득·권리변동 규제 회피 목적의 등기 위반(제2조제2항·제3항), 또는 중간생략등기를 허용하는 확인서 발급 금지 위반(제6조)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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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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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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