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1조 (환매기간)

제591조(환매기간)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요지

환매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을 수 없고, 약정기간이 이를 초과하면 각 상한으로 단축된다.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연장할 수 없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 5년·동산 3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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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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