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요지
어음·수표 등 배서로 이전 가능하나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을 압류할 때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그 증권을 직접 점유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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