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요지
지급명령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청구원인에 더해,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덧붙여 적는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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