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요지
지급명령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청구원인에 더해,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덧붙여 적는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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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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