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8조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요지

지급명령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청구원인에 더해,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덧붙여 적는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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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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