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요지
상속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상속재산을 자기 고유재산과 같은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 단순승인 후에도 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자기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한다.
- 위임에 관한 규정(제683조 내지 제685조, 민법 제688조 제1항·제2항)을 그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