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요지

상속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상속재산을 자기 고유재산과 같은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 단순승인 후에도 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자기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한다.
  • 위임에 관한 규정(제683조 내지 제685조, 민법 제688조 제1항·제2항)을 그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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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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