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요지
상속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상속재산을 자기 고유재산과 같은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 단순승인 후에도 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자기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한다.
- 위임에 관한 규정(제683조 내지 제685조, 민법 제688조 제1항·제2항)을 그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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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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