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ㆍ재판한다. <개정 1998.12.4, 2006.3.23, 2013.6.5, 2013.6.27, 2015.7.28>
1. 미성년후견인의 순위확인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양친자관계존부확인
4. 「민법」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 청구
5. 삭제 <2015.7.28>
6. 삭제 <2015.7.28>
7. 삭제 <2015.7.28>
8. 삭제 <2015.7.28>
9. 삭제 <2015.7.28>
10. 삭제 <2015.7.28>
11. 삭제 <2015.7.28>
12. 삭제 <2015.7.28>
13. 삭제 <2015.7.28>
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건은 법 및 이 규칙이 정한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2호의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4호의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ㆍ재판한다. <개정 2013.6.27, 2015.7.28>

요지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2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