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4조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 또는 외국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문서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조사촉탁·사실조회). 증인신문·감정 같은 정식 증거조사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객관적 사항을 확인하는 독립한 증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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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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