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 또는 외국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문서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조사촉탁·사실조회). 증인신문·감정 같은 정식 증거조사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객관적 사항을 확인하는 독립한 증거방법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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