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한다. 다만 제2항이 경매에는 적용을 배제하므로, 경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누수·균열 등)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매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추탈)에 한정된다(민법 제578조).
관련
- 개념·해설담보책임 (경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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