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한다. 다만 제2항이 경매에는 적용을 배제하므로, 경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누수·균열 등)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매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추탈)에 한정된다(민법 제5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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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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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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