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요지
임시이사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법인 대표기관 부재 시 특별대리인 논의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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