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요지
법정대리권·소송수권을 서면으로 증명하게 하는 조문이다. 법정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이나 소송행위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인다.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일 때 대표자 권한 증명서면을 소장에 첨부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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