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8조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요지

법정대리권·소송수권을 서면으로 증명하게 하는 조문이다. 법정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이나 소송행위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인다.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일 때 대표자 권한 증명서면을 소장에 첨부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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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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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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