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요지
법정대리권·소송수권을 서면으로 증명하게 하는 조문이다. 법정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이나 소송행위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인다.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일 때 대표자 권한 증명서면을 소장에 첨부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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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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