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지

동산 거래에서 점유를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양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양수인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의 공시방법인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한 제도다. 부동산 등기에는 이런 공신력이 없어, 동산과 부동산의 거래안전 보호 수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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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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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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