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지
동산 거래에서 점유를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양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양수인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의 공시방법인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한 제도다. 부동산 등기에는 이런 공신력이 없어, 동산과 부동산의 거래안전 보호 수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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