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매각의 불허)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요지
이의신청이 정당하거나 제121조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매수능력·자격의 흠(제2호·제3호)은 매각결정 시까지 치유되면 불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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