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23조 (매각의 불허)

제123조(매각의 불허)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요지

이의신청이 정당하거나 제121조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매수능력·자격의 흠(제2호·제3호)은 매각결정 시까지 치유되면 불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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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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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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