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
2.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3.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4. 제188조 및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5. 제2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요지
일정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권리에 영향이 없는 자, 벌금·과료 등(제140조)과 개시후 이자·손해배상·참가비용(제118조) 청구권자, 법원이 행사를 막은 자(제188조·제190조), 미리 권리보호조항으로 보호되는 자(제244조 제2항)다.
관련
- 개념·해설의결권(도산절차)조건부 인가(권리보호조항)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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