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요지물건을 직접 지배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법률관계(임대차·전세권 등)에 따라 타인에게 점유를 맡긴 자는 간접점유자로서 점유권을 가진다. 임대인이 대표적 예이다.관련점유민법 제207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다음 위키 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