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요지물건을 직접 지배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법률관계(임대차·전세권 등)에 따라 타인에게 점유를 맡긴 자는 간접점유자로서 점유권을 가진다. 임대인이 대표적 예이다.관련법령민법 제207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2)간접점유점유판례 (1)99다66564 :: 전용물소권 부정🚩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