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요지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법률관계(임대차·전세권 등)에 따라 타인에게 점유를 맡긴 자는 간접점유자로서 점유권을 가진다. 임대인이 대표적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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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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