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6조 (소송절차의 승계신청)

제16조(소송절차의 승계신청)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승계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7.12.31>
1. 사건번호와 피승계인의 성명
2. 신청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와 자격
3. 승계신청의 사유

요지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1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가사소송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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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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