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소송절차의 승계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계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7.12.31>
1. 사건번호와 피승계인의 성명
2. 신청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와 자격
3. 승계신청의 사유
요지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1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가사소송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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