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요지

비영리 사단·재단이 법인이 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문이 든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는 예시이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 된다. 주식회사처럼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설립되는 준칙주의가 아니라 허가주의를 취한 것이어서, 허가 없이는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어느 관청이 주무관청인지는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목적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치면 각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뒤 민법 제33조의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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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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