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요지

손해배상 외국판결의 공서양속 요건을 구체화한 특칙이다. 손해전보 범위를 넘는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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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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