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①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요지
손해배상 외국판결의 공서양속 요건을 구체화한 특칙이다. 손해전보 범위를 넘는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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