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4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요지

부동산 등의 원시취득(신축·매립·공유수면 매립 등)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이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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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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