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요지
부동산 등의 원시취득(신축·매립·공유수면 매립 등)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이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