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법 제41조의 공탁금액은 별표1과 같다.
요지
상호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은 상업등기규칙 별표1이 정한다. 공탁의무 자체는 상업등기법 제41조(1천만원 범위)가 근거이고, 이 규칙이 그 한도 안에서 구체적 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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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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