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법 제41조의 공탁금액은 별표1과 같다.
요지
상호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은 상업등기규칙 별표1이 정한다. 공탁의무 자체는 상업등기법 제41조(1천만원 범위)가 근거이고, 이 규칙이 그 한도 안에서 구체적 금액을 정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제79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법 제41조의 공탁금액은 별표1과 같다.
상호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은 상업등기규칙 별표1이 정한다. 공탁의무 자체는 상업등기법 제41조(1천만원 범위)가 근거이고, 이 규칙이 그 한도 안에서 구체적 금액을 정한다.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