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79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제79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법 제41조의 공탁금액은 별표1과 같다.

요지

상호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은 상업등기규칙 별표1이 정한다. 공탁의무 자체는 상업등기법 제41조(1천만원 범위)가 근거이고, 이 규칙이 그 한도 안에서 구체적 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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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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