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8조의9 (준용규정)

최근 개정 2020.12.29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요지

집행임원에게 이사에 관한 주요 규정을 준용한다.

  • 충실의무·경업금지·자기거래·회사 사업기회 유용 금지 등 이사의 의무 규정을 집행임원에게 준용한다.
  • 이사의 책임,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유지청구·대표소송 등 책임·구제 규정도 준용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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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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