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요지
집행임원에게 이사에 관한 주요 규정을 준용한다.
- 충실의무·경업금지·자기거래·회사 사업기회 유용 금지 등 이사의 의무 규정을 집행임원에게 준용한다.
- 이사의 책임,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유지청구·대표소송 등 책임·구제 규정도 준용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9.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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