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② 삭제 <2011.4.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
요지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해야 할 정관과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다음 8가지를 반드시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회사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도 가능하다(2009년 신설). 전자 공고 시 일정 기간 계속 게시하고 증명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제3항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 상법 시행령 제6조 |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9)
- 개념 (3)
- 판례 (2)
- 예규·선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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