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최근 개정 2011.4.14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삭제 <2011.4.14>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

요지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해야 할 정관과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다음 8가지를 반드시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회사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도 가능하다(2009년 신설). 전자 공고 시 일정 기간 계속 게시하고 증명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3항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상법 시행령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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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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