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
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개정 1998.12.28>
③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요지
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의 이사가 합병 절차 종료 후 주주총회를 소집해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조문이다. 보고총회는 이사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제3항). 합병등기의 기산점이 되는 절차 중 하나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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