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 확정 시에 생긴다(제1항). 인가되면 개인회생재단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제2항), 중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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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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