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의2(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요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사채 등이 집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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