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1.1>요지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9조 위임에 따른다.관련법령지방세법 제9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