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2조 (관리위원의 자격)

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3, 2016.11.22, 2022.2.17>
1.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요지

관리위원의 자격을(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조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6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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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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