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2591호,2014.5.20>
제2조(무기명식의 주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무기명식의 주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14년 개정법 시행 전에 발행된 무기명식 주권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무기명주식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무기명식 주권까지 곧바로 기명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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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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