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
②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요지
동산담보권 경매는 민사집행법의 담보권 실행 경매 규정(제264조·제271조·제272조)을 준용한다.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압류로 경매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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