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2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요지

동산담보권 경매는 민사집행법의 담보권 실행 경매 규정(제264조·제271조·제272조)을 준용한다.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압류로 경매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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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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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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