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①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요지
대표소송에서 원고·피고가 공모해 회사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 회사 또는 주주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다. 다중대표소송에도 준용된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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