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요지

대표소송에서 원고·피고가 공모해 회사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 회사 또는 주주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다. 다중대표소송에도 준용된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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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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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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