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①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②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7조제4항, 제172조, 제174조, 제175조제1항ㆍ제3항,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및 법 제1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등록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에는 부동산·동산 가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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