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7조제4항, 제172조, 제174조, 제175조제1항ㆍ제3항,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및 법 제1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등록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에는 부동산·동산 가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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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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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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