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조(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요지
외국 통화로 금액을 정한 채권도 채무자는 지급 당시 이행지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변제할 수 있다. 채권자가 원화 환산액을 소송으로 청구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가 환산 기준이 된다(2018다25856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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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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