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5조 (재산명시신청)

제25조(재산명시신청)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요지

재산명시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신청서에 적을 항목(당사자·대리인, 집행권원, 미이행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사유)은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가 아니라 이 규칙 제25조 제1항이 근거다(민사집행법 제61조). 첨부서류인 집행력 있는 정본은 사본을 기록에 붙이고 원본은 채권자에게 반환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