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재산명시신청)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요지
재산명시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신청서에 적을 항목(당사자·대리인, 집행권원, 미이행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사유)은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가 아니라 이 규칙 제25조 제1항이 근거다(민사집행법 제61조). 첨부서류인 집행력 있는 정본은 사본을 기록에 붙이고 원본은 채권자에게 반환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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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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