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과세 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개정 2018.12.31>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1.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라 의제된 경우
요지
상속세 과세 관할은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정한다. 원칙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고,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가 기준이다(제1항 본문). 이 주소지·거소지를 법은 “상속개시지”라 부른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이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이 여러 관할에 걸쳐 있으면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한다(제1항 단서). 상속인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도 신고서를 내는 곳은 하나로 정해진다.
제2항 이하는 증여세 관할을 정한다. 상속세 관할은 제1항만 보면 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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