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1.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5. 그 밖에 당사자의 특정 등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등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법인이나 조합인 경우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등기소의 표시
5. 연월일

요지

담보등기 신청 시 제출·송신할 서면 등 다섯 가지를 정한다(제1항). 신청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에 당사자 특정을 위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면이다.

신청서 기재사항은 제2항이 정한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피담보채권액과 존속기간을 포함한다), 대리인의 성명·주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소의 표시, 연월일이다.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기록하지 않는다(제2항 제3호 단서). 아직 그 설정자 명의의 담보등기가 없어 등기필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부동산등기 실무 감각과 달라지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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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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