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1조(과태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5.28>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사기파산죄보다 경한 과태파산죄를 규정한다. 다음 행위가 있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파산선고 지연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 파산 원인 사실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 이익을 주는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
- 상업장부 미작성, 부정 기재, 은닉·손괴
- 법원이 폐쇄한 장부의 변경·은닉·손괴
이 조항 해당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된다. 2013년 5월 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5.28.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5)
- 개념 (1)
-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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