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5.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6.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7. 제6호의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요지
유상증자(신주발행)로 인한 자본금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 규정이다. 핵심은 제4호 — 주금 납입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증명으로 증명하되, 신주발행 후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잔고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설립등기의 잔고증명 대체(상법 제318조 제3항)와 별개로, 신주발행 단계의 직접 근거는 이 규칙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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