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지

동산의 취득시효는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완성된다.

  • 일반: 10년 점유
  •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 5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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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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