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지
동산의 취득시효는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완성된다.
- 일반: 10년 점유
-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 5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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