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조(보증금의 몰취)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
요지
소명에 갈음해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하도록 한 조문이다. 소명 대용 제도의 남용을 막는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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