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2020.12.29>
요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상법 제516조의9 제1항). 회사의 별도 승낙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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