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요지

무인증명서발급기·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본인 등이 무인발급기·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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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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