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4호, 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의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③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유치집행 또는 위탁집행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임시조치는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하고, 기간 연장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세며, 유치·위탁이 집행되지 않은 기간은 집행기간에 넣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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